'장난감 공동구매 사기' 30대 검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서 유아용 장난감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31·여)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서 한 개당 17만원에 달하는 미국산 유야용 장난감을 12만원에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제품을 사겠다는 620여명으로부터 총 7800여만원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제품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중국 선박회사가 파업해 물건이 중국에 묶여 있다” “통관 절차를 거쳐 2~3일 뒤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며 제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경찰은 밝혔다.이씨는 자신의 글을 올렸던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 항의하자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실토,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