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3주택 양도세 중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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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6월 말까지 법개정"결혼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 중과세(세율 60%)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택 보유자와 결혼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된 최모씨가 “주택 보유자들끼리 결혼해 1세대 3주택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중과세하면 결혼으로 과세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시까지 법을 계속 적용토록 하는 효력을 지닌다. 헌재는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헌재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결혼 전 1세대 2주택 이하였다 결혼 후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 억제라는 입법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보유 주택을 줄이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