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13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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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연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가치가 큰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13개소를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우수 생태자원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종의 증식?복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것이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출입통제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등 복원까지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4개소, 멸종위기 야생식물 군락지 3개소, 습지 3개소, 해양도서 1개소, 해안사구 1개소, 계곡 1개소 등 총 13개소다.
특징적인 지역으로는 설악산 저항령 계곡 일원의 산양 서식지와 계룡산 화산계곡의 이끼도롱뇽 서식지 등이 있다.
또 처음으로 해양도서 경관보호구역에 포함된 다도해 해상 백도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백도에는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 등 해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현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서식지 등 총 98개소 234㎢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 특징을 고려한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습지, 해양도서, 해중생물서식지, 원시림, 아고산식물군락지 등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우수 생태자원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종의 증식?복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것이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출입통제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등 복원까지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4개소, 멸종위기 야생식물 군락지 3개소, 습지 3개소, 해양도서 1개소, 해안사구 1개소, 계곡 1개소 등 총 13개소다.
특징적인 지역으로는 설악산 저항령 계곡 일원의 산양 서식지와 계룡산 화산계곡의 이끼도롱뇽 서식지 등이 있다.
또 처음으로 해양도서 경관보호구역에 포함된 다도해 해상 백도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백도에는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 등 해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현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서식지 등 총 98개소 234㎢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 특징을 고려한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습지, 해양도서, 해중생물서식지, 원시림, 아고산식물군락지 등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