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삼 잔류농약 기준, 미국서도 적용될 듯

한국의 인삼 관련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미국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가 인삼에 대해 적용하는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 기준이 내년부터는 미국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라고 29일 밝혔다. 식품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정하는 기관인 미 환경보호청(EPA)은 한국의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쳤다. 현재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식약청은 "이번 인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 중에서 7.8%에 그쳤으나, 이번 기준설정으로 인해 미국 수출이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전망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