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만원 횡령한 전 러시아 한국대사관 홍보관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전 러시아 한국문화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업무상 횡령죄로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홍보관과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장을 지낸 유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3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홍보관으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임시직원 등의 급여 및 시간 외 수당을 과다 계상하거나 수령증 등 관련 문건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2만5010달러(3070만여원)을 횡령해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사한 방법으로 1만2742달러(1557만여원)를 불법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향후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주재관을 포함한 해외 거주 내국인들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