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10년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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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하기로 29일 행정예고 했다.
연한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일지역에 대한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한 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순환전보에 따른 능률적인 직무수행 및 다양한 교육방법 공유 기회를 확대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내 25개 전 지역에 10년 연한제가 2014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평정제도와 관련해 2014년 12월 31일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함께 예고했다. 선택가산점 규정 중 농어촌?접경?도서벽지 등 ‘특정지역근무경력’이 관리자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학기 중 교과 및 담임교사의 교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2학년도부터 9월 하반기 교사 정기인사전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학기 중 교사의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승진?퇴직 등에 따른 하반기 결원을 복귀?복직?신규교사로 충원할 계획이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연한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일지역에 대한 근무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한 지역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순환전보에 따른 능률적인 직무수행 및 다양한 교육방법 공유 기회를 확대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내 25개 전 지역에 10년 연한제가 2014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평정제도와 관련해 2014년 12월 31일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함께 예고했다. 선택가산점 규정 중 농어촌?접경?도서벽지 등 ‘특정지역근무경력’이 관리자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학기 중 교과 및 담임교사의 교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2학년도부터 9월 하반기 교사 정기인사전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학기 중 교사의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승진?퇴직 등에 따른 하반기 결원을 복귀?복직?신규교사로 충원할 계획이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