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성지건설은 29일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가결,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원 아이비클럽 컨소시엄 앞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441억1108만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