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전력 쓰는 사업장 요금산정 방식 변경

겨울철 최대 수요전력 포함
한전, 12월부터 적용
주택 빌딩 공장 등 100㎾ 이상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내달부터 바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공급 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 기준에 여름철(7~9월) 최대 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 수요전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전기요금 책정은 7~9월 중 최대 전력소비일과 실제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달의 최대 전력소비일 중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한 해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계절을 여름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철 일별 전력소비량이 여름철을 뛰어넘으면서 전기요금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12~2월 최대 수요전력일까지 고려해 기본요금을 계산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