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SNS 사용 신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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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한 부장판사가 SNS에 한미 FTA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윤리위는 "법관들이 의견표명을 할 때는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법관의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한 부장판사가 SNS에 한미 FTA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윤리위는 "법관들이 의견표명을 할 때는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페이스북 등 SNS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법관의 SNS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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