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불법시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씨(5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2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진입한 박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이날 영장기각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매맞는 공권력 현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