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수수료 비교 쉽게 하세요"-금감원

투자자들이 주식거래 위탁 매매 수수료에 대한 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증권사간 수수료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우선 '금융투자상품 수수료비교' 메뉴가 신설된다.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회사별, 주문방식별, 주문금액별 수수료가 비교돼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존 방식은 주문방식에 따른 차별이 없었으나 개선된 서비스는 은행개설·지점개설 여부, 오프라인·온라인(HTS, ARS, 스마트폰) 여부 등에 따른 조회가 가능하다.

실효성도 높아졌다. 일반 투자자가 1회 거래시 주로 거래하는 거래금액을 조사해 비교공시 조회금액으로 설정했다.예컨대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5억원 초과시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1회 거래시 주로 이용되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억원으로 설정됐다. 조회금액별로도 수수료 금액이 공시돼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란 판단이다.

금감원은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