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은 30일 오후 청사 제3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교육청이 생긴 이래 첫 협약이며 공무원노조가 2006년부터 교섭을 요구한지 5년만의 합의여서 주목된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김상곤 교육감 등 경기도교육청 본교섭위원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 등 2개 공무원노조 본교섭위원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07년 예비교섭 결렬 이후 교섭단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 2개 공무원노조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 해 9월 17일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교섭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부칙 포함 99개조 217개항의 공무원노조 교섭 요구안을 소관부서별로 검토, 교육감 권한 외 사항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노조측이 받아들였다.

? 교섭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상호 신의와 성실의 기본 원칙 하에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노사 양측은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25일까지 약 14개월 동안 22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 최근 부칙 포함 58개조 90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조인식으로 단체협약은 발효됐으며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이번 단체협약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이 문을 연 이래 첫 단체협약”이라며 “앞으로 상생과 공감, 대화와 소통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