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클릭'…현장 답사 꼭 하세요

급증하는 '기획부동산 피해' 대처 요령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맹지’나 개발·매각이 어려운 공유지분 등기 토지 등을 비싼 값에 분양해 이득을 얻는 ‘기획부동산’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30일 제시했다.국토부는 △보전녹지지역 간척지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을 싸게 매입한 뒤 분할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가에 분양하거나 △토지 소규모 분할로 도로와 접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를 속여 파는 경우 등을 기획부동산 주요 사례로 꼽았다.

피해를 막으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조언했다.

투자유치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일부만 부풀리거나 허위·과장하는 사례도 많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강원도 평창과 인근 원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주변에서 교통망 확충계획 등 미확정 호재를 과장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파악하고 현지를 찾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교통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것도 기획부동산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이다. 분양 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를 단체 답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지번을 알아두고 현장답사를 통해 교통사정,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들이 거래를 중개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변경하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분양업체 상호가 ‘컨설팅’ ‘△△투자개발’인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신생 법인이거나 법인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하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도 주의대상이다. 계약하기 전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