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FTC 경고 수용…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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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경고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페이스북이 당초 사용자가 허용한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벗어나 더 많은 정보를 광고 등에 이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FTC의 지적을 수용했다고 30일 보도했다.FTC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가입약관에는 개인정보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광고주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법을 위반해왔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또 FTC는 페이스북이 2009년 12월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친구 목록과 같은 사적인 정보가 광고주와 사용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FTC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20년간 독립적인 감사 기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탈퇴해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면 사측은 30일간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로이터통신은 페이스북이 당초 사용자가 허용한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벗어나 더 많은 정보를 광고 등에 이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FTC의 지적을 수용했다고 30일 보도했다.FTC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가입약관에는 개인정보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광고주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법을 위반해왔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또 FTC는 페이스북이 2009년 12월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친구 목록과 같은 사적인 정보가 광고주와 사용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FTC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20년간 독립적인 감사 기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탈퇴해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면 사측은 30일간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