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濠 대법원에 상고…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연장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 탭 10.1의 판매를 허용한 호주 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전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오는 9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상고를 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기각할 지를 결정하는 다음 주 9일까지는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한 1심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판매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 참여한 판사 3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앞서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멀티터치 및 휴리스틱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 갤럭시탭10.1을 호주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 2심에서 승리를 얻어내면서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현지 시장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애플의 상고에 따라 갤럭시탭10.1의 판매는 당분간 또 다시 어렵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만약 애플의 상고가 받아들여진다해도 판매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