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강제로 이발을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이모씨(43)는 “지난 7월 교도관의 지시로 강제로 머리를 깎았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교도소 측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수감된 뒤로 머리를 감지 않는 등 다른 수감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며 “이씨가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겠다는 의사를 비춰 이발 담당 수감자에게 이발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A교도소 교도관들이 이씨에게 이발을 하지 않으면 지시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과 이씨가 이발한 뒤 다른 교도관과 상담하면서 이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 등에 미뤄 이씨가 강제 이발을 당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교도관은 수감자가 신체와 의류,두발,수염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교도관이 수감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