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창립 변호사, 횡령혐의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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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로펌의 창립자로 참여했던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의뢰인의 돈 1억25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의뢰인인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데다 최근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보다 감형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의뢰인인 피해자를 대리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1억2600여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하자 이 중 1억25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로펌 중 한 곳의 창립 멤버였으며, 현재는 해당 로펌을 떠나 독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의뢰인의 돈 1억25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의뢰인인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데다 최근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보다 감형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의뢰인인 피해자를 대리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1억2600여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하자 이 중 1억25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로펌 중 한 곳의 창립 멤버였으며, 현재는 해당 로펌을 떠나 독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