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에게 듣는다] "자식과 부동산 공동투자 상속·수익 '두토끼' 잡아라"

이정걸 국민은행 WM사업부 재테크팀장
부의 이전 성공 사례-자산 쪼개기 보단 한군데 모아 '가문의 재산' 소중함 느끼게
부의 이전 실패 사례-1000억 자산, 투자에만 관심 500억 상속세 내야 할 판
“한국의 부자 고객 중 약 50%는 어떻게 부(富)를 키울지에만 관심을 가졌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걸 국민은행 WM사업부 재테크팀장(41·사진)은 “이미 부를 쌓은 고객분들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인의 부주의로 본인 사후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거나 순식간에 가세가 기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2004년부터 국민은행 아시아PB센터 팀장을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은행 WM사업부 재테크팀장을 맡아 8년째 부자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는 배테랑 PB 이정걸 팀장. 그는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부의 성공적인 이전 사례와 실패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富)의 구심력을 키워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90대 연령의 부자 A씨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만한 통신 업계의 거물이다. 재산이 1000억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빌딩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A씨에겐 아들이 2명이 있는 데 이들에게 상속을 해야할 시점에 이 팀장을 찾았다. 이 팀장은 A씨에게 ‘부(富)의 원심력과 구심력 효과’에 대해 설명해줬다. 부의 원심력이란 부를 가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산이 쪼개지는 만큼 자산 수익률의 규모도 작아지는 법.

이 팀장은 당장 자산을 쪼개는 것보다 부의 구심력을 더 키우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족을 위한 공동 자산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가족이 관리하는 부를 모두 한데 모아 자산이 흩어지지 않고 응집력 있게 수익률을 내는 방법을 추천한 것이다. 이 팀장의 조언에 따라 A씨는 본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큰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의 이름을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지분을 아버지, 두 아들로 나눠 공동 투자한 만큼 임대소득도 컸다.

이 팀장은 “A씨의 가족들은 공동으로 건물 지분 매입에 참여함으로써 ‘가문의 재산’이라는 소중함을 느끼고 형제 간의 우애도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두 아들 역시 부자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재산 상속과정에서의 갈등도 전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이 팀장은 “로스차일드, 록펠러 등 선진국의 유명한 부호들은 주로 가족의 재산을 공동으로 신탁에 맞겨 관리해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신탁의 절세 효과가 적어 부동산에 공동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부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부에 관심이 많은 ‘깨어있는 부자’

또 다른 성공적인 부의 이전 사례는 ‘기부’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기부서약모임을 만들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선 것처럼 한국의 부자들도 최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 팀장은 말한다.서울 강북 소재 섬유기계생산 업체 사장인 60대 B씨는 빌딩 2채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로 재산이 100억원대다. B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며 최근 자신의 담당 PB인 이 팀장을 찾아가 재산의 사회 기부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B씨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았고 이 팀장은 비영리법인과 재단의 운영 방법, 법인 설립시 수반돼야할 세금, 법률적인 자문을 해줬다. 국민은행 WM사업부의 세무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도 동원됐다. 결국 B씨는 이 팀장과 상의해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의료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 팀장은 “영구적으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부자들의 문의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며 “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기부하면 보람도 크지만 절세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실패한 부의 이전 사례

실패한 부의 이전 사례도 있다. 서울 강북 거주 C씨의 자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C씨는 얼마 전 이 팀장을 찾아왔지만 ‘상속’보단 ‘투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나이가 90세가 넘는 데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 팀장은 “상속자산이 30억원만 넘어가도 50%나 되는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앞으로 약 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데도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이 주장하는 상속의 원칙은 먼저 10년에 걸쳐 장기간 상속에 대비하는 것이다. 또 미래가치가 클 자산이 있다면 먼저 자식에게 증여해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100억원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죽고나서 4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데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상속세만큼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 이외에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 묻자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사이클이 침체기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금과 부동산의 비중을 5 대 5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며 안전자산으로는 예금, 투자자산으로는 채권과 원유 등 에너지 관련 실물 등을 추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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