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하남미사지구 본청약 … 연말 분양시장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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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등 4만여가구 서울시민에 50% 先배정연말 수도권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와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무주택 가구주와 3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청약을 권하고 있다. 수도권 노른자위 땅에 들어서는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70% 안팎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남미사지구, 총 3만여가구 신도시급지하철 5·9호선 연결
청약 전략…위례, A1-11블록 주목 미사, A9,15블록 유망
◆강남 생활권 보금자리주택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는 서울 강남 생활권인 데다 전체 면적과 가구 수, 본청약 실시 기간 등 여려 면에서 닮았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과 경기도 성남·하남시 일대 678만㎡에 이르는 면적에 보금자리주택 2만2000여가구를 포함해 총 4만3000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미사지구는 하남시 망월·풍산·선·덕풍동 일원 546만6000㎡ 부지에 총 3만6000여가구가 건립되는 신도시급 규모다. 평촌신도시(511만㎡)보다 더 넓다. 올림픽대로 및 천호대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위례신도시는 A1-11블록(1810가구)과 A1-8블록(1139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2949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5일부터 받는다. 이 중 1051가구는 오는 13일부터 일반공급 1순위자 청약을 접수한다.
미사지구에서는 A9블록(712가구)과 A15블록(976가구) 1688가구의 본청약을 19일부터 실시한다. 사전예약자 물량인 999가구를 뺀 689가구가 본청약 일반 물량이다.◆청약 전략 잘 세워야
위례신도시 두 개 블록 중 A1-11블록이 지하철역(복정역)과 중심상업지구에 가까운 데다 단지 규모도 커서 더 관심을 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양가는 3.3㎡당 1280만원 이하다.전문가들은 사전예약 당첨 커트라인(청약저축 납입액)을 토대로 청약 전략을 짜라고 조언했다. 서울 거주자의 사전예약 당첨 커트라인은 950만~1990만원, 수도권은 940만~1930만원이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사전예약의 커트라인을 참조할 때 일반공급 당첨 안정권이 전용 50㎡대는 1500만원, 84㎡는 2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3자녀 특별공급은 가구주 나이와 자녀 수 등을 감안할 때 90점이 안정권이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전용 84㎡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임금 1500만원을 넘어야 당첨 확률이 높다.
미사지구 A9블록과 15블록은 지구 전체에서도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A9블록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A15블록은 지하철 5호선 미사역(가칭) 역세권인 게 매력이다. 분양가는 3.3㎡당 837만~970만원으로 인근 고덕지구 전세값보다 저렴하다. 본청약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커트라인이 청약저축 납입액 7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전매 제한 기간 등도 따져봐야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일정을 겹치지 않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물량의 50%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나머지 50%는 다시 서울 거주자를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전체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미사지구는 하남시에 30%, 경기에 20%를 각각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배정한다. 두 곳 모두 청약해 당첨됐을 경우 먼저 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으로 결정된다.
위례신도시는 투자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하남미사지구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10년간 전매제한(미사지구는 7년), 90일 이내 입주 의무 등의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향후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5%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도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택 자금 마련과 거주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