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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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급·배수시설 설치, 용적률 확대 등을 정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능형 건축물은 규모·용도·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다.새로 제정된 규칙에는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와 감시,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 연동 및 자동·원격제어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판매·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인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지능형 건축물은 규모·용도·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이다.새로 제정된 규칙에는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와 감시, 출입통제·조명·CCTV·출동경비·주차관제 연동 및 자동·원격제어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판매·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인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