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화조에 120억 쏟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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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서울시가 2014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시내 6000개 정화조 개조에 나선다.
▶본지 7월2일자 A13면 참조시 관계자는 4일 “정화조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자체 개발한 공기주입장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하수악취 저감장치 효과 실증 용역’ 발주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 물재생시설과 관계자는 “공기주입장치를 시내 대형 건물에 자리잡은 6000개 정화조에 설치할 계획”이라며 “순수설치비용만 최소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2008년 4월 정화조 구조를 ‘부패식’으로 단일화하는 하수도법을 개정한 이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엔 정화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다. 그 이전까지 정화조 구조는 총 5개 방식으로, 부패식과 함께 폭기식 정화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패식은 정화조 내 저장공간에 오물을 모아 두었다가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반면 폭기식은 오물에 공기를 불어넣어 냄새를 줄인 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부패식에 비해 악취가 적게 난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운영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화조 구조를 단일화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적으로 공기주입장치를 개발해 내년부터 정화조 구조 변경에 나섰다. 폭기식 방식을 응용한 공기주입장치는 정화조에 별도 송풍기를 설치해 산소를 불어넣는 방식이다. 대당 200만원 정도로, 정화조 1개 구조를 바꾸는 비용(600만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건물 정화조 62곳에 공기주입 장치를 시범 설치한 결과 악취(황화수소) 농도가 설치 전 평균 32.3ppm에서 설치 후 1.2ppm으로 크게 낮아졌다.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법 개정으로 인해 120억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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