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선물·옵션, 만기일 조건부지정가 호가 금지

한국거래소는 5일 주요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날인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지정가호가 형태로 제출되지만, 단일가매매시간(오후 2시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은 시장가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만기일에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종가결정시 프로그램매매 영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만기일 단일가매매시간에 제출한 모든 프로그램매매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시장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