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식품업자'… 낚시 미끼용 새우를 김장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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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사진)를 식용으로 판매한 임모씨(41)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부산과 울산 지역 재래시장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원양어선에서 미끼로 쓰기 위해 생산된 크릴새우를 김장용 재료로 둔갑시켜 560만원어치(235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첨가한 정황도 있어 식약청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식약청은 남아있는 1525㎏ 상당의 제품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는 색상이 선명하고 신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김장용 식자재를 구입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임씨는 부산과 울산 지역 재래시장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원양어선에서 미끼로 쓰기 위해 생산된 크릴새우를 김장용 재료로 둔갑시켜 560만원어치(235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에는 부패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첨가한 정황도 있어 식약청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식약청은 남아있는 1525㎏ 상당의 제품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는 색상이 선명하고 신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김장용 식자재를 구입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