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 고연봉 배우자에 몰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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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둘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발표한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보도자료에서 "두 자녀 기본(가족)공제가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들은 연봉에 맞춰 세테크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는 1인당 200만원(종전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한쪽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자녀 2명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2명, 아내 쪽으로 1명을 나눠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추가 공제는 양쪽 모두 100만원에 그쳐 소득공제 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다면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명목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연봉, 소득공제의 크기나 항목에 따라 세테크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발표한 '201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절세전략' 보도자료에서 "두 자녀 기본(가족)공제가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자들은 연봉에 맞춰 세테크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는 1인당 200만원(종전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 한쪽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자녀 2명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2명, 아내 쪽으로 1명을 나눠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추가 공제는 양쪽 모두 100만원에 그쳐 소득공제 200만원을 덜 받게 된다.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다면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명목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의 연봉, 소득공제의 크기나 항목에 따라 세테크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