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탈세' 잡아 재정 확충…1000유로 넘으면 현금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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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00억유로 긴축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위기 해법으로 향후 3년간 300억유로(45조5000억원)를 절약하기로 하는 ‘과감한’ 긴축안을 내놨다. 탈세를 차단, 세수를 늘리기 위해 임금 지급 등 금전거래에서 1000유로(15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2013년까지 이탈리아가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과감한 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몬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안은 이탈리아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통제해 이탈리아가 유럽 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티 총리는 이어 “이탈리아 국민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자신부터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 경제가 내년 -0.4~-0.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013년 제로(0) 성장에 머무는 것을 전제로 긴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산업계도 “이탈리아를 구할 결단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한 긴축안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여성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내년부터는 62세로 늦추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남녀 모두 66세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연금을 받지 않고 70세까지 현업에 종사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남성 근로자는 연금을 받기 위한 부담금 납부 기한이 40년에서 42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1000유로 이상의 당사자 간 현금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온라인 송금이나 은행거래 등을 통해 반드시 자금이동 내역을 남기도록 한 것. 이탈리아에선 각종 사업거래와 임금 지급 등에서 ‘현찰거래’ 관행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 같은 문화가 지하경제 성장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밖에 호화 주택과 요트 같은 사치품에 대한 세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