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이시티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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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 지대운)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파이랜드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 본지 11월7일자 A30면 참조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건립될 건물을 선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각각 4700억~4800억원의 채무를 앞으로 6년간 갚아 나가게 된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업비 2조4700억원 규모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은 시공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최근 재개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본지 11월7일자 A30면 참조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건립될 건물을 선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각각 4700억~4800억원의 채무를 앞으로 6년간 갚아 나가게 된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업비 2조4700억원 규모의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은 시공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최근 재개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