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 "상속세법 조속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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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5일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법안은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재산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영자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면서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독일식 상속세제’로 불린다.국회는 당초 지난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상임위 활동이 전면 중단돼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사업 확장에 전념해 온 중소기업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과다한 상속세 납부 땐 사업용 자산과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져 평생 축적해온 기술이 사장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성장 기회를 놓쳐 국가경제 발전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경제 관점에서 개정 법률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법안은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재산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영자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면서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독일식 상속세제’로 불린다.국회는 당초 지난달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상임위 활동이 전면 중단돼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사업 확장에 전념해 온 중소기업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과다한 상속세 납부 땐 사업용 자산과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져 평생 축적해온 기술이 사장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성장 기회를 놓쳐 국가경제 발전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경제 관점에서 개정 법률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