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SD대상 사례 7건 뿐…그나마 후진국형 분쟁"

최석영 FTA교섭대표 'ISD의혹' 확산차단 안간힘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관련 의혹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 협정의 ISD 조항은 조약당사국의 협정의무 준수 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 해결제도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해온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다.최 대표는 “ISD는 전 세계 2500여개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ISD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FTA는 국가 간 협정으로 행정부는 물론 체약당사국 전체 기관이 협정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법부나 입법부의 행위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판단이 ISD 대상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7건”이라며 “하지만 이들 사례는 모두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최근 현직 판사가 제기한 한· 미 FTA 불평등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닌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그가 제기한 내용은 이미 협정문 서명 이후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으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SD 관련 외교부가 만든 해명· 반박 자료만 책 20권이 넘는다”며 “이젠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