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기여자 포상금.."공무원은 열외"

앞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등이면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배임 수ㆍ증재, 유사석유 제품 제조ㆍ유통 행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 음란물 유통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해 관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 인력을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학대 행위자 등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거부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여교사 농락 동영상‥"더듬이 체벌인가?" ㆍ올해 최다 검색어는 `나가수` ㆍ로또 판매 중단 권고, `너무 잘 팔려도 문제` ㆍ[포토]"알몸인 날 그녀가 유혹하듯 바라봐" 스트로스칸 전기 주장 ㆍ[포토]신성일, "비밀의 여인 故김영애, 엄앵란 몰래 임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