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이용한 노인 기만 상술 행태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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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떴다방’ 등을 이용해 노인들을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태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 1~5월까지 16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판매 유형은 ‘홍보관·떴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이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순이었다. 이들 상술에 속아 구입한 물품으로는 건강식품이 199건(52.3%)으로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 49건(12.8%), 영감상품(靈感商品) 22건(5.8%), 난방기기 21건(5.5%), 주방기기 19건(4.9%), 의료기기 18건(4.7%) 순으로 나타났다.건강식품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120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으로는 상조상품(31건), 수의(16건)가 많이 판매됐다. 상조상품의 경우 유명한 특정 회사의 이름을 사칭한 경우가 많은 데다 다른 상조상품과 달리 상조금액을 100%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하도록 유도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84만2877원이었고 253건의 피해로 인한 총액은 4억6440만원에 달했다. 구매 금액대는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4건(29.2%)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6건(22.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건(19.4%)이었다. 심지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1건(4.4%)이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한 사유는 ‘청약철회·반품’ 문의가 331건(7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반품과 관련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177건뿐이었다.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고령소비자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관이 방문판매법의 정의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청약철회 내용 및 방법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중단되도록 하고 △이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재교부한 시점부터 청약철회기간이 기산되도록 하며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강연회, 공연장, 행사장으로 유인하는 행위유형을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6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63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 1~5월까지 16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판매 유형은 ‘홍보관·떴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이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순이었다. 이들 상술에 속아 구입한 물품으로는 건강식품이 199건(52.3%)으로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 49건(12.8%), 영감상품(靈感商品) 22건(5.8%), 난방기기 21건(5.5%), 주방기기 19건(4.9%), 의료기기 18건(4.7%) 순으로 나타났다.건강식품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120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장례용품으로는 상조상품(31건), 수의(16건)가 많이 판매됐다. 상조상품의 경우 유명한 특정 회사의 이름을 사칭한 경우가 많은 데다 다른 상조상품과 달리 상조금액을 100%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하도록 유도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84만2877원이었고 253건의 피해로 인한 총액은 4억6440만원에 달했다. 구매 금액대는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74건(29.2%)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6건(22.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건(19.4%)이었다. 심지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1건(4.4%)이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한 사유는 ‘청약철회·반품’ 문의가 331건(7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반품과 관련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는 177건뿐이었다.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고령소비자도 피해구제 신청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관이 방문판매법의 정의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청약철회 내용 및 방법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중단되도록 하고 △이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재교부한 시점부터 청약철회기간이 기산되도록 하며 △물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강연회, 공연장, 행사장으로 유인하는 행위유형을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