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헤지펀드 최소 투자액 1억

금융위 모범규준 12일부터 적용
운용사, 같은 헤지펀드에 자기자본 10% 이하로 투자
헤지펀드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이 재간접 헤지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 헤지펀드 운용사는 같은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자금을 태우지 못한다.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대출)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헤지펀드는 오는 26일부터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재간접헤지펀드에 일반인이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위험(리스크)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헤지펀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최소 5억원 이상)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다. 또 일반인이 투자하는 재간접헤지펀드는 5개 이상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해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헤지펀드 운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원칙도 확정됐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자기자본을 동일 헤지펀드에 1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자신이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는 50% 이하로 제한됐다. 펀드 설정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동일 헤지펀드가 발행한 펀드(집합투자증권) 투자도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금지된다. 헤지펀드 운용인력(펀드 매니저)은 자신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해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 부서는 다른 부서와 사무 공간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건의를 수용, 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됐다.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됐다. 일반신용공여는 자기자본 범위 내로 금지하되, 헤지펀드가 제공한 담보를 활용할 경우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된다. 증권사와 운용사들은 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12일부터 적용된다. 펀드상품은 내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6일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13개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을 허가했다. 대상은 교보악사 동양 미래에셋맵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 신한BNP파리바 알리안츠 우리 하나UBS 한국 한화 KB KDB산은 등이다. 프라임브로커는 12일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도 확정했다. 헤지펀드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자현황, 금전차입·파생상품 현황 등 운용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