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환자 진료비 동네 병원서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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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시행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사가 고혈압 및 당뇨환자에게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해당 의원에서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환자는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를 현재 30%에서 20%로 감면받게 된다.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총 3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