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설 명절식품 위생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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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월4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인터넷을 통해 제사 음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들이다.식약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류, 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와 깐도라지, 깐우엉, 깐연근 등에 대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청은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고사리, 도라지, 연근, 우엉, 밤, 잣 등에 대한 통관단계의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인터넷을 통해 제사 음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들이다.식약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류, 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와 깐도라지, 깐우엉, 깐연근 등에 대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청은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고사리, 도라지, 연근, 우엉, 밤, 잣 등에 대한 통관단계의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