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애플 상고 기각…삼성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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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9일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상고심에 대해 "애플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지난 달 30일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뒤집고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애플이 즉각 상고에 나서면서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장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는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특허소송전에서 삼성전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9일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상고심에 대해 "애플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지난 달 30일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뒤집고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애플이 즉각 상고에 나서면서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장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는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특허소송전에서 삼성전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