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크라운제이 "강요죄 억울, 보증인이라면 당연히 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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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크라운제이가 9일 오후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 서울에서 '매니저 상해, 공갈, 강요 사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요트 양도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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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요트 양도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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