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내놨지만…국회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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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오피스텔 稅혜택·민간 보금자리법 등 계류여야 정쟁으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대책을 담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등 10여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관련법 처리에 나섰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와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이후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임대주택법은 전세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 범주에 넣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건설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소식에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인기를 끌어왔다”며 “관련 법 통과가 늦춰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립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LH 등 공공부문 외에 주택건설사업자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이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간 보금자리주택 범위를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지만 진전이 없다. LH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도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수도권 민간 주택 청약을 외면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구역해제 등을 통해 신축적으로 사업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LH가 보유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캠코를 통한 LH의 미매각 자산 매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지난 3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이후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이들 법안이 연내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안 처리가 힘들 것”이라며 “법 개정 지연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신뢰를 잃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