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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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원주민의 대토 보상권을 현물로 출자받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대토 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 내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택지를 직접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동탄2지구에서 대토용 택지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 면적간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인 대토보상자도 수의 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민들이 현금 및 채권 보상을 선호해 대토 보상비율은 1%를 밑돌았다”며 “이번 조치로 대토보상이 활성화돼 개발지역 인근 땅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택지를 직접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동탄2지구에서 대토용 택지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 면적간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인 대토보상자도 수의 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주민들이 현금 및 채권 보상을 선호해 대토 보상비율은 1%를 밑돌았다”며 “이번 조치로 대토보상이 활성화돼 개발지역 인근 땅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