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대주주 박형선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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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고부산저축은행그룹의 2대 주주이자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59)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회장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자금 1280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대리인을 내세워 사업 진행에 계속 관여했으며, 부산저축은행에 토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9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패가 예견된 사업에 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금을 쏟아부은 것은 개인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거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