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덩어리' 길거리 잉어빵·호떡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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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과 잉어빵 반죽에 설탕보다 수백배 더 단 맛을 내는 사카린 나트륨을 넣은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호떡과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허용 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업체 대표 5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사상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 반죽 7400kg(시가 1600만원 상당)을 만들었다. 또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반죽에 사카린 나트륨을 첨가했다.
사하구 B업체는 원료보관실과 제조가공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카린 나트륨을 넣은 호떡 반죽 3800㎏을 제조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용기에 넣어 시중에 유통했다. 금정구 C업체는 잉어빵의 반죽과 팥앙금 등 2개 품목 1500㎏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했다.
같은 구 D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잉어빵 반죽 6900㎏을 비닐포장에 넣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 E업체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크림찹쌀도넛(330kg)의 기존 포장지를 뜯어내고 새 포장지에 옮겨 담으면서 실제 제조일자보다 무려 4개월 이상 늘려 표시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유통기한 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호떡과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허용 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업체 대표 5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사상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 반죽 7400kg(시가 1600만원 상당)을 만들었다. 또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반죽에 사카린 나트륨을 첨가했다.
사하구 B업체는 원료보관실과 제조가공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카린 나트륨을 넣은 호떡 반죽 3800㎏을 제조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용기에 넣어 시중에 유통했다. 금정구 C업체는 잉어빵의 반죽과 팥앙금 등 2개 품목 1500㎏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했다.
같은 구 D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잉어빵 반죽 6900㎏을 비닐포장에 넣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 E업체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크림찹쌀도넛(330kg)의 기존 포장지를 뜯어내고 새 포장지에 옮겨 담으면서 실제 제조일자보다 무려 4개월 이상 늘려 표시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유통기한 변조, 사용불가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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