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벌점제'로 불량택시 퇴출시킨다

이달 말부터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이달 31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점이 일정 이상되면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이 제도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번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등을 안정적으로 받는 제도로, 사납금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인택시는 보유 택시의 평균 처벌기준 벌점이 2400~3000점이면 총 차량수의 10%를 줄여야 한다.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벌점 부여 뿐 아니라 경감 규정을 둬 누적 벌점을 줄일 기회도 줄 계획이다.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해 준다.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당 벌점 50점을 깎아준다. 김명용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면허벌점제’ 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