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에 비정규직ㆍ시민단체 등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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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주체로 합류한다. 비정규직 증가 등 사회경제 다원화 현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측과 노조측 모두 달가워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조직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현행 위원회 구성이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지역, 업종, 시민사회 등이 포함되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최종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극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이들을 위한 참여주체와 논의주제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노사정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기는 했으나 사측, 노조측, 공익위원 등이 논의주체로 참여해 그동안 비정규직,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현행 1년인 논의기간도 다양화하는 등 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위원회는 전국단위 노사단체(경총 상의 민노총 한국노총)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업종별·산업별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대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의 논의주체로 참여하면 결과도 이행되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비정규직 대표 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조직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현행 위원회 구성이 사회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지역, 업종, 시민사회 등이 포함되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최종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극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이들을 위한 참여주체와 논의주제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노사정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기는 했으나 사측, 노조측, 공익위원 등이 논의주체로 참여해 그동안 비정규직,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현행 1년인 논의기간도 다양화하는 등 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위원회는 전국단위 노사단체(경총 상의 민노총 한국노총)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업종별·산업별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대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총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정위의 논의주체로 참여하면 결과도 이행되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비정규직 대표 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