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고급내부등급법 승인받아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은행의 건전성 관련 국제적 협약인 바젤Ⅱ에서 인정하는 최고 리스크관리 단계인 고급내부등급법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출 여력의 확충으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