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확대…1만㎡→6만㎡ 미만으로 완화

경상남도 창녕에 있는 압연 전문업체 A사는 지난해 말 조선소 구조물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당시 공장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인근 공단에 4만㎡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지으려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가 걸림돌이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한 제도다. 지역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아 큰 곤욕을 치렀다.

A사 대표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공단 지역에 작은 공장 하나 짓는데 환경 검토 과정이 너무 까다로웠다”며 “1년 동안 도·군 사무소를 오간 결과 간신히 허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비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크게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가운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현행 1만㎡ 미만에서 6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도심이나 공장지대는 보호해야 할 녹지가 거의 없는데도 공사면적이 1만㎡만 넘으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돼 있어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1만㎡는 작은 아파트단지나 공장 1개 동 규모다. 총리실은 “사전환경성검토에는 건당 최소 1억원, 4개월 이상이 필요해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엔 10만㎡의 공장을 짓는데 1㎡만 계획이 바뀌어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 역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변경 면적이 전체의 5% 또는 1만㎡ 이상이어야만 재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지난해 1만~6만㎡ 규모의 공사가 150건 정도 있었다”며 “규제가 풀리면 연간 150억원 이상의 평가비용이 절약되고 공사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