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중과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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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판결 뒤집어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낮춘 국세청의 해석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과세당국(국세청)이 종부세를 더 걷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소송을 낸 기업들은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2008년 말 개정된 상위 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하위 법령인 종부세 시행규칙이 공제 대상인 재산세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그동안 업계에서는 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어왔다. 공제액을 낮추면 종부세가 늘어나는 등 공제액과 세액은 반비례 관계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5일 한국전력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가 중복 과세됐다”고 주장하며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8년 12월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이 모두 공제되고 있어 이중(중복)과세가 아니다”며 “종부세와 재산세가 일부 중복과세된다 해도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