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벌점제' 로 불량택시 퇴출시킨다
입력
수정
이달 말부터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이달 31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점이 일정 이상 되면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이 제도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번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등을 안정적으로 받는 제도로, 사납금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인택시는 보유 택시의 평균 처벌기준 벌점이 2400~3000점이면 총 차량 수의 10%를 줄여야 한다.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는 이달 31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점이 일정 이상 되면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이 제도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번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등을 안정적으로 받는 제도로, 사납금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인택시는 보유 택시의 평균 처벌기준 벌점이 2400~3000점이면 총 차량 수의 10%를 줄여야 한다.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