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경남아파트 재건축 '제동'…서울시 "종상향 요건 안맞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종(種)상향해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시켰다고 16일 발표했다.

경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현재 450가구가 있는 3만7361㎡를 2종에서 3종으로 변경, 용적률 299%를 적용받아 최고 25층 아파트 737가구를 짓는 계획안을 제출했다.서울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방배근린공원이 있는 매봉재산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종상향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산,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과 인접한 지역은 녹지축은 물론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열린 공간인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에 주는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입지 특성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종상향 허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가락시영아파트 정비안 승인 이후 잇따르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종상향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결정으로 경남아파트는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안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경남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삼익·신동아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경남만 종상향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주민들과 논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방배동 1018의 1 일대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최고 층수를 29층에서 26층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3종 일반주거지인 삼익아파트는 당초 용적률 280.07%를 적용해 최고 29층으로 지을 계획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높이와 주변 단독주택에 주는 위압감 등을 고려해 26층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