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여성 구한 아시아나 기장, 김재철 씨 등 5명 의사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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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조해낸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정부가 인정하는 의상자(義傷者)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 중인 김재철 씨(59·사진) 등 5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김씨는 지난 10월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둔치 부근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한 여성이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8m 다리 위에서 그대로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뛰어든 곳의 수심이 1m 안팎이어서 김씨는 오른쪽 발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고통 속에서도 김씨는 침착하게 여성에게 접근해 결국 구조에 성공했다. 그는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13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사고일로부터 이틀 뒤 예정돼 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행도 취소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김씨의 공적을 인정해 의상자 8급을 수여하고 격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 중인 김재철 씨(59·사진) 등 5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김씨는 지난 10월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둔치 부근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한 여성이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8m 다리 위에서 그대로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뛰어든 곳의 수심이 1m 안팎이어서 김씨는 오른쪽 발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고통 속에서도 김씨는 침착하게 여성에게 접근해 결국 구조에 성공했다. 그는 전치 8주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13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사고일로부터 이틀 뒤 예정돼 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행도 취소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김씨의 공적을 인정해 의상자 8급을 수여하고 격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