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준 부과 대상서 금융채 제외

지급준비금 부과 방법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은행권이 이해다툼을 벌였던 금융채가 일단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한은법 시행령은 ‘현저한 통화 팽창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 발행되는 만기 2년 이하 금융채’만 지준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1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므로 금융채가 지준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준 부과 대상은 기존처럼 예금채무로 제한된다. 현재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등은 0%,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는 2%,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은 7%의 지준이 각각 부과된다.

한은은 그러나 급격한 통화 팽창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금융채를 지준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반 은행채는 물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특수은행채)에도 지준을 부과할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