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강행 처리

교권추락·학습권 침해 불보듯
내년 예산 21조7829억원 확정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가 시·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학교 교칙이나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각급 학교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율해왔던 사항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의회가 정한 조례로서, 시내 학교 전체를 일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과 집회의 자유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부모·교원 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환영의사를 밝힌 뒤 “조례가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 학교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앞으로 학교 질서가 붕괴되고 교권 추락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찬성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 법적·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21조7973억원보다 144억원 줄어든 21조7829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도 이날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주요 복지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대신 당초 예산안에 없던 각종 지역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 새로 추가된 지역 민원 예산으로는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사업(3억원) △노원구 빙상장 건립(7억원), 서초 방배종합행정센터 건립(3억원), 압구정 관광정보센터건립(10억원),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1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 캠핑장 조성(15억원),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10억원) 등 전액 삭감됐던 한강르네상스 관련 예산도 일부 추가됐다.

의원통신요금 지원에 1억3600만원,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에 29억3100만원이 늘어났다.

강현우/강경민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