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유통권 분쟁…법정 비화 조짐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싼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농심은 최근 개발공사가 내년 3월14일부로 유통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과 관련,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강제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공사 측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농심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 “공사가 문제삼은 조건부 계약갱신 규정(연간 판매목표치를 달성하면 이듬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방식)은 2007년 공사 요구로 반영한 것”이라며 “이제 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농심 관계자는 “개발공사를 믿고 광고, 홍보, 판촉에 수백억원을 투자해왔다”며 “상호 합의로 맺어진 계약은 이행돼야 한다는 게 농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농심의 작년 전체 매출 중 삼다수 비중은 9.3%(177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농심과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분쟁은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길호 제주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은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조례를 어길 수는 없다”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공개입찰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현 실장은 “농심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우리도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협상은 어렵다”며 “농심이 입찰에 참여해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유통대행권을 다시 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심 측은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